2023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지원사업 <공급기업>으로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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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-04-26 14:41 조회3,777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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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크레파스는
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지원사업의 <공급기업>으로 선정 되었습니다.
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
사업개요
(목적) 첨단 ICT를 활용한 중소기업 서비스 혁신(스마트서비스化)을 지원하여 디지털·비대면 경제로의 신속한 전환을 촉진
- 중소기업 서비스(비제조) 분야에 빅데이터·AI 등 첨단 ICT를 접목하여 생산성 제고, 고부가가치화 및 新사업 창출 도모
지원규모
- (지원규모) 165개사(신규 150개, 고도화 15개)
지원내용
- (신규) 온라인경제 활성화, 공공문제 해결, 기업 혁신 등을 위한 ICT 기반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구축 지원(50% 이내, 최대 6천만원)
- - 공급기업과 도입기업이 공동(컨소시엄) 또는 단독(자체 구축) 으로 협약내용에 따라 솔루션 구축 진행
- (고도화) '20년, '21년, '22년 동 사업을 통해 구축한 솔루션의 기능 개선 또는 서비스 범위 확장 등 지원(50% 이내, 최대 1억원)
- ※ 기업 희망 시 디지털 인프라역량 진단 사업계획서 작성 등 사전진단 컨설팅 지원
<스마트서비스 유형>
분야 | 세부 분야(예시) | 기대 효과 |
---|---|---|
온라인 경제 | ①온라인 신선식품(마켓컬리), ②온라인(원격) 헬스·의료, ③온라인 교육, ④온라인 지식서비스 | 품질향상을 통한 고부가치화 |
공공문제 | ⑤사회문제해결(코로나맵 등), ⑥업종공통 플랫폼(협업 솔루션) | 신규 BM 창출 |
기업혁신 | ⑦로봇자동화(RPA, 단순반복업무자동화), ⑧물류관리(WMS), ⑨고객관리(CRM), ⑩Business Intelligence(의사결정 등 지원) ⑪챗봇(대화형 메신저), ⑫비대면스마트워크(원격근무 등), | 업무혁신을 통한 비용절감 |
신청자격
- (신청자격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
-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개 이상의 기업이 협업체를 구성하여 참여 가능
- * 자체적으로 솔루션 개발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참여 가능
- (신청제외대상)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참여기업(참여 중이거나 예정인 기업 포함)
- <부적격사항> (도입,공급기업 모두 해당)
- · 부도 및 휴·폐업중인 기업 ·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· 유흥·향락업, 주점업 ·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· 불건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
- * 단, ①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회생 , ②회생인가를 받은 경우, ③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, ④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
- ※ ‘20~’22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참여기업은 신규 구축 지원이 불가하나, 고도화 지원의 경우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솔루션이 있어야 참여 가능
* 단, 고도화 사업의 경우 '22년 고도화사업 지원을 받았던 지원사업은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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